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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는 이야기

민식이법 25일 부터 시행 , 도로교통법 개정

by 무상훈 2020. 3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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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식이법(개정 도로교통법)이 25일 부터 시행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

학교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와하는 내용이 담긴 ,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(사망 당시 9세)군의 이름을 따서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.

 

개정안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했고 , 제한속도 위반과 안전운전 의무위반 등으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가중처벌을 내린다고 합니다. 

이에따라 25일부터 싱행되는 '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' 제15조13(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)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(13세미만)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.

또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. 

정부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학교 , 유치원 근처의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

또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한다고 합니다. 

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 ,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까지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올해 하반기 개정한다고 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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